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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2월부터 전국 확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반려묘도 등록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2010년 63만 마리에서 지난해 225만 마리로 급증했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내장형은 반려묘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하는 이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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