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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유라 "내 노래, 제목만 바꿔 다른 가수에게…" 작곡가 갑질 폭로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작곡가의 갑질로 당한 피해를 털어놨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명 트로트 가수 김유라의 이야기를 다뤘다. 5년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유라는 3년 전 작곡가 A씨로부터 노래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구매해 2집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앨범 제작 과정에서 김유라는 작곡가에게 3천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김유라는 "얼마 전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곡은 트로트 가수 성은의 노래 '잘났건 못났건'이다. 실제로 김유라와 성은의 곡은 편곡만 일부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곡이었다.

이에 김유라는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다. 원래 곡이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사람은 없지 않나. (제가 불러도) 남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같은 피해를 겪은 김유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갑상선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김유라의 주장에 A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며 "김유라 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창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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