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닫기

"사생활 보호 위해"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3차 공판…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MD현장](종합)

  • 0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3일 재판 비공개 신청 및 신변 보호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재판장에 출석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 역시 없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박수홍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강영기 판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방청객들은 퇴장했으며, 증인 신문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으로 정해졌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한편 A씨는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당초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사망하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사실로 믿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친형과 검찰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