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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정성호·김민교, 결국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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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김민교, 정성호 / 마이데일리 사진DB
기안84, 김민교, 정성호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에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5 9회 호스트로 출연했다. 기안84는 '사랑해 스튜디오' 코너에서 '빠숀왕'이라는 작품을 연재 중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했으며 재킷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기안84가 담배를 빨아들이자 실제로 스튜디오에는 연기가 피어났다. 이를 본 권혁수와 이수지, 정상훈이 뛰쳐나와 기안84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았다. 이에 기안84는 "옛날 방송인데"라고 토로했다.

'SNL 코리아' 시즌 5가 공개되며 이 장면이 논란되자 이전 회차에서도 실내 흡연 장면이 송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SNL 코리아' 출연진들은 실내 흡연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정성호, 김민교와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제 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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