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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17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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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긴급 기자회견.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어도어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 지배구조상,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핵심 인력들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 대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반박 중이다.

한편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는 그룹 뉴진스가 유일하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신곡 '핫 스위트’(How Sweet)'와 '버블 검(Bubble Gum)'을 담은 더블 싱글을 내고 컴백하며, 내달 26~27일에는 일본 도쿄돔 팬미팅을 개최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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