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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지정…오늘(30일) 오후 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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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 마이데일리
민희진 대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29일 오전 이사회 개최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은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며, 이를 문제 삼자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실행한 적 없다"고 했다. 또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했다. 엔터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적이 없다.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어내려는 게 배임 아니냐. 난 일을 잘한 죄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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