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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외도로 이혼" 아옳이, 상간 소송 패소…항소 포기→소송비도 부담

아옳이 SNS
아옳이 SNS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남편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옳이는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해, 2022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주원은 지난해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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