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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이 고객 펀드 2억 횡령…금감원 내달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

중앙회 출신 직원이 은행지점 내부통제 총괄

내달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구현주 기자
내달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농협은행에서 지점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달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이 있다.

우선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여 횡령했다.

금융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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