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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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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신속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 분야의 몸집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2020년 5602개였던 가맹본부는 2022년 8188개으로 늘었고, 가맹점도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과 갈등도 커가는 실정이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도 2020년 115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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