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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른 남성, 징역 23년 선고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신체 여러 곳을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9월 30일 춘천지법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상가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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