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교보생명은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향후 교보생명 임직원은 SaaS를 이용해 실시간 화상 회의 진행, 자료 공유 등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시스템 점검과 고도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SaaS 등 업무 도구 활용이 제한됐다.
또한 교보생명은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TM청약 지원 서비스’ 등 총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상된 임직원 생산성을 고객 서비스 확대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예령 기자 cjsthek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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