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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자 한봉지가 7만원? '1박2일' 바가지 논란…영양군 측 "해당 상인은 외부인"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영양군청 측이 KBS 2TV '1박2일' 시즌4 방송 후 불거진 전통시장 바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은 4일 '1박2일'의 '개미와 배짱이' 특집 방송에서 시작됐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 연정훈, 김종민, 유선호는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찾아 각종 경품과 다과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옛날 과자 가게를 발견한 뒤 반가움을 표하며 시식과 함께 세 봉지를 주문했다. 그런데 구매 과정에서 공개된 이 과자의 100g 당 가격은 4499원. 1.5kg을 조금 넘긴 봉지 당 6만 8569원이 나왔다. 상인은 값을 올림해 7만 원씩, 총 21만 원을 요구했다.

한정적인 용돈으로 경품과 간식거리를 구매해야했던 멤버들은 과자 값을 깎아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최종 거래는 15만 원에 이뤄졌다.

해당 장면은 방송 후 바가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과자 세 봉지에 21만 원이라는 가격이 시청자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 영양군청 홈페이지에는 "카메라 앞에서도 저러는데 일반 손님들에게는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겠냐?"란 성토가 이어졌다.

논란 속에 5일 영양군청 관계자의 해명 글이 업로드됐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상인은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5. 11 ~ 14. 3박 4일) 기간 중에 '옛날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온 외부상인으로,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은 모두가 친인척일 정도로 작고 소박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금방 소문이 나서 영업이 거의 불가능 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해는 온전히 영양전통시장 상인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축제 기간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선량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양시장 상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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