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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들고 이웃집 무단 침입한 20대, 형량은…

▲참고 이미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콘돔을 갖고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화장실에서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머문 시간도 27분 정도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단침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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