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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갖다 써 징계…법원 판단은?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4만여 원 상당의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쓰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당한 군장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과 1주일 정도 군수품을 집에 가져다 썼던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이현석)는 육군 모 부대의 A 중령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부대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수기란 소금을 탄 수돗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가정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주목받던 제품이기도 하다.

당시 A 중령이 집으로 가져갔던 전해수기는 부대의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900원이었다.

그는 1주일 정도 집에서 이를 사용하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A 중령이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안도 포함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가 이를 인용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A 중령은 정직 1개월의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며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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