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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중요부위 꺼낸 男…운전석 뒤에서 ‘꼼지락’ 뭐하나 봤더니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자위 행위를 하던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제출한 기록을 보면 2006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A씨 범행으로 인해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장기간 인지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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