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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마약 자수 래퍼='식케이'…변호사 "필로폰 검출은 오보, 대마 소지·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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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 마이데일리 사진DB
식케이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식케이(30·권민식) 측이 마약 조사와 관련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식케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담 측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대마 흡연 및 소지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바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세담 측은 "1월 19일 아침 수면장애로 인한 섬망증세가 나타난 상태로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인 2024. 1. 19.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식케이 / 마이데일리 사진DB
식케이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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