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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질주하던 음주차량,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망갔다 붙잡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기도 했다.

순찰차 1대는 A 씨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다.

A 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붙잡기 위해 그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 2명은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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