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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 범죄시도 차단 가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 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고,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최근 주가 급락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가급락 사태는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반대매매 물량으로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으로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 급락사태로 불거진 CFD(차익결제거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말했다. CFD는 현물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률이 40%로 낮아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김주현 위원장은 “주식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20명 규모 CFD 특별점검단이 총 4000개 CFD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CFD매매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손병두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대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계좌 사이 연계성 추정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패턴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며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를 직접 면담하고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으며, 지금은 의심계좌가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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