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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측 "자문가 권리 침해? 계약 체결 후 자문료 지급…드라마는 김원석 작가의 독자적 창작물" 반박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금토드라마 '법쩐' 측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자문가 지 모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쩐' 측은 27일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모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드라마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드라마 자문을 맡았던 지 씨는 "'법쩐' 속 거의 모든 장면이 구성과 설정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며 자신이 '법쩐'의 극본을 맡은 김원석 작가와 3개월 계약을 맺고 자문을 맡았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소설과 영화의 판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레드나인 픽쳐스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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