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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곧 쫓아온다"…직장 내연남이 퇴사를 겁박합니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이 아내에게 들통나자, “아내가 직장으로 쫓아올 수 있다”고 겁박해 내연녀 퇴사를 종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를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기혼 남성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초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B씨 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B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B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낙인 찍고 싶으냐”고 겁을 줬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를 향해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으냐”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자신의 압박에도 B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4월엔 퇴근 후 B씨 집을 갑자기 찾아가 B씨와 B씨 부모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다음 주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고 재차 겁박했다. A씨는 미심쩍어하는 B씨 부모에게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 같은 압박에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B씨는 얼마 후 A씨와 A씨 아내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이혼한 A씨 아내와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에 대해선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했다.

강요죄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퇴사도 협박이 아닌, B씨 모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 단독(현선혜 판사)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간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B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해악 고지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협박과 B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실제 회사를 사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에 B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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