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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美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제재 착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러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히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 달러(약 29조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브로드컴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에 1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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