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러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히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 달러(약 29조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브로드컴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에 1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사진: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