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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권가도 탄력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차기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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