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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사님 미술의 기본을 몰라"…'궁금한 이야기Y' 조영남, 대작 사건 '무죄'에 입 열었다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조영남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대작 논란에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선 '왜 사람들은 조영남 무죄를 납득 못하나?'라는 주제로 조영남의 대작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 2016년 조영남의 대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영남은 무명 화가에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점당 10만원을 준 뒤 자신의 이름으로 되팔았다. 가격은 천 만원을 호가했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 그리고 지난달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줬다.

조영남은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를 회상하며 "집 밖에 나가면 30m 안에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다. 한강 영동대교에 떨어지면 끝이다. 그걸 늘 연구했다. 나를 갑자기 전 국민이 사기꾼으로 몰아갔을 때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겠냐. 죽을 맛이었다. 방송을 해야하는데 내가 아는 친구들만 TV에 나오고, 난 못 나오고.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열렸던 3심 공개변론에서 울먹였던 것을 언급하며 "국가가 나한테 시간을 줬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유배를 보낸 거다. 대법원에서 울먹였었는데 내 생애 제일 수치스러운 장면이다. 왜 울먹였는지 나도 모르겠다. 5년 동안 나도 억울한게 북받쳤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최종 선고에서 법원은 조수 기용 여부를 구매자에게 꼭 알릴 의무가 없다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림 자체의 가치나 조수 기용의 윤리적 문제는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렇기에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조영남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조영남은 조수를 차용한 현대 미술 작가의 예를 들며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 검사, 판사님 다 미술에 대한 정확한 기본을 모르는 거다. 내가 '현대미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냥 사기꾼으로 있어야 했다. 재판 내내 그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레오나르도 다비치 모두 조수가 있었지만 어디 조수 얘기가 나오냐. 그들은 손도 안 댄 그림을 수억을 받는다"며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내 이름으로 팔아도 내가 그린 거라서 정당하다'는 게 100년 전에는 엄청난 죄였다. 그러나 현대 미술 개념이 바뀌었다. 내 그림은 조영남이 이런 발상을 한 거다. 이 발상에 대해 값이 나간 거다. 미대에서 조수 시키는 건 공장에 맡기는 거랑 똑같다. 조각은 되고 회화는 안된다는 그런 룰이 어딨냐"고 따졌다.

동시에 그는 제작진을 과거 본인이 직접 작업한 그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오랫동안 혼자 완성해온 작품을 보며 조영남은 "혼자 오래 해왔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며 "나도 바쁘지만 않았으면, 전시회 하자는데서 연락도 안 오고 그림도 안 팔렸으면 혼자 그렸을 거다. 전시회 요청이 오고 바빠지면서,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서 조수를 썼다"고 어쩔 수 없이 조수의 손을 빌리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조영남은 대중이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이 문제는 내가 죽어야 벗어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쭉 가져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상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잘못을 했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용의가 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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