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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충격, “6살 남아가 동갑 여아 추행” 파문 확산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2일 “올해로 만5세, 6살인 딸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부터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신체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2019년 11월 4일 제가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이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6살 제 딸아이는 그 일이 발견 된 당일 동네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다음 날 저녁, 아이의 질에서 녹갈색의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와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 글은 2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5만 4,0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편 가해자 측 부모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피해 아동 엄마도 "제 딸 제가 지키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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