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닫기

대구 스타강사, 페라리 몰며 6년간 여성 수십명 성관계 촬영…네티즌 “형량 적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급 외자체를 몰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대구 스타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시절 방송에 출연해 천재성을 뽐낼 만큼 수재였다. 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원강사로 진출했다.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그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떠올랐다.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다. 그는 6년간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그의 범죄 행각은 자택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잠든 여성을 홀로 두고 출근했고,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