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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성관계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프랑스 법원이 업무 출장 기간에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결정했다.

지난 9월 11일 BBC에 따르면, 프랑스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지방의 건설 현장 출장 기간에 낯선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세상을 떠났다.

관계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일명 ‘복상사’로 숨진 것이다.

산재보험사 측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사용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었고 A씨는 출장으로 배정된 숙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2심인 파리항소법원은 출장 기간 피고용인의 성관계는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진 = B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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