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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300만원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CJ ENM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31)씨와 정 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 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SNS를 중심으로 나영석 PD와 정유미와 불륜 관계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이는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가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허위 루머를 만든 것으로, 회사원 이 씨는 정 씨가 퍼트린 내용을 받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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