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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파문…경찰 “무혐의 처분” 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KBS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KBS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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