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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미혼 女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파문”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8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SBS에 "성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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