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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 징역 6년 중형 선고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전직 유도코치 손모(35)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에 이르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따른다.

신유용은 지난 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손모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신유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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