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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크리에이터'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징역 6개월 구형 [종합]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29)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기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혐의에 대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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