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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결혼파탄 책임’ 이혼불가, 닮은꼴 SK 최태원 회장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민희와 외도관계를 인정했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닮을꼴로 주목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12월, 최태원 SK 회장은 한 언론사에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외도 관계와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의 사례는 다른 여성과 외도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영화감독 홍상수 감독의 소송과 닮았다.

민법 840조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 가운데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홍상수 감독 소송에서 재확인된 바, 최 회장의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해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다음 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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