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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톡쇼', "강원래 교통사고 보험금? 재판부가 선고한 역대 최대 금액"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그룹 클론 강원래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공개됐다.

20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연예부기자는 "강원래가 2000년 겨울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러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불법 유턴을 하는 차와 부딪혔다. 강원래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유턴을 해버리니까 대처가 불가능했다. 결국 핸들이 꺾이면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강원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만다"고 운을 뗐다.

이에 다른 연예부기자는 "강원래는 이 사고로 등뼈, 목뼈, 갈비뼈 다 부러졌다. 그리고 무릎-골반을 잇는 제일 두꺼운 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는데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의식불명상태, 뇌출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 심지어 9시 뉴스에 계속 톱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사망했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또 다른 연예부기자는 "다행히 강원래는 나흘 뒤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기는 했다. 그런데 뒤늦게 척추에 큰 손상이 발견이 됐다. 강원래는 생각보다 척추 손상이 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5시간에 걸친 대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은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 1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된다"고 추가했다.

이를 듣던 정선희는 "사고 후 보험금 문제는?"이라고 물었고, 정영진은 "강원래는 그 사고 당시가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였고,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보상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했었지. 그리고 사고 난 다음 해에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 83억 원 청구를 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에 이기진은 "법정 싸움이 3년간 이어졌다. 그래서 법원이 최종 화해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 결정 내역은 '보험사는 강원래에게 2개월 내에 21억 원을 지급하라'. 이 근거가 된 게 그 당시 세무신고 된 월 2천만 원 소득이 댄스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35세로 잡았다. 거기에 당시 문화예술인 평균 소득 월 350만 원을 60세까지. 이걸 합산했더니 총 21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당시 국내 재판부가 선고한 교통사고 보험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고 전했다.

[사진 = TV조선 '별별톡쇼'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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